키스콘 신고방법과 과태료
키스콘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으로, 원도급공사의 공사건이 1억원 이상 하도급일 경우에는 4천만원 이상이라면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.
신고기간은 계약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하며 키스콘 신고를 안할경우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. 키스콘 과태료는 1차 100만원이하인데 75만원의 과태료를 내신분을 보았습니다.
키스콘 신고방법에 대해 영상으로 잘 설명해놓은것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.
사이트에서 바로 키스콘 신고를 하고 싶다면 아래 주소 링크로 이동해서 건설업체 정보조회나 키스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.
https://cws.kiscon.net/main.aspx
회원가입을 하고 키스콘 신고 정보기입과 요령등은 동영상을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키스콘에 대한 문의사항을 전문가와 상의하고 싶다면 전화번호 1588-8456 으로 통화하면 됩니다.